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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gisik

인터넷으로 운전면허갱신(사진업로드문제 JPEG)

by 귀또리1 2023. 10. 14.
목차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2. 운전면허 갱신 방법
3. 적성검사(건강검진)
4.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
5. 현장 접수할 경우 필요한 것들
6.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종과 2종 모두 10년이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 후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운전자는 1종, 2종 모두 5년 주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1종, 2종 모두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3가지

1. 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하면 그날 신청하고 당일 갱신 면허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3.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15일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건강검진)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뜻하며 운전자의 시력, 청력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등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1종 면허 운전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필요하며, 그 외의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와 건강 검진은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했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적성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체검사는 운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대형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1종 대형, 특수는 7,000원

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받을 경우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

운전면허 종류 연령 과태료
1종 70세 미만 30,000원
1종 70세 이상 30,000원
2종 70세 미만 20,000원
2종 70세 이상 3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현장 접수할 경우 필요한 것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 사진 3매 

(3.5×4.5cm, 무배경)

3. 건강검진결과 자료

2년 이내의 자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JPEG업로드방법)

1.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시간은 7시 30분 터 22시입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러 바로가기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바로 갱신하러 갑니다.

 

2. 실명인증을 하고 사진 등록을 해줍니다. 

 

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경우 확장명이 JPEG이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업로드를 할경우 해당 사진의 공유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파일에 저장'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 저장해 줍니다. 

이 작업을 하면 업로드 가능해집니다. 

 

원하는 면허증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3. 면허증을 고릅니다. 

3.1.

IC모바일 면허증은 실물 신분증 왼쪽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는 면허증으로 IC칩이 들어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신분증 제시가 가능한데요. 평소 신분증을 자주 깜박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듯합니다. 

3.2.

해외에서 운전을 할게 아니라면 국문으로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3.3.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현장 발급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4.

수령지와 수령 날짜를 골라줍니다. 

4. 연락처를 등록하고 결제를 해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5. 내가 고른 날짜에 내가 고른 장소에 가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갱신된 면허증을 받아옵니다. 

(면허증은 한 사람당 한 장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

 

 

갱신하러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